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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에 있는 영상저작권 알려드릴께요!
    일상 2020. 4.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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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든것들을 알려주는 anythingyouwant 입니다.

    요즘 영상관련하여 영화리뷰를 하는 채널이 많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영상 제작은 저작권 침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상저작권침해'를 피할수 있다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 1 ~ 2분 미만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 음소거 하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신경안써도 된다!

    - 속도 조절하여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위 내용들 모두 '영상저작권침해'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들로 저작권을 피한다는 것은 유튜브 로직을 피하기위한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이 빡세고 잘 정해져있습니다.

    위의처럼 영상을 사용할수 있는것은 '공정이용' 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있는 것입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법 제35조의 3제 1항을 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배급사가 유명 유튜버에게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영화 장면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이 있다면 

    이때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유튜버는 당당하게 영화 리뷰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가 배급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유튜버는 공정이용이라고 말을 할순 있겠지만,

    이 또한 역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피하기위해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짧게짧게 편집하여 짜집고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의 자동알고리즘에 의해선 영상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유튜버들을 제제를 못해서 않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급사에서도 이 문제들을 알지만 어느정도의 홍보효과때문에 손대지 않는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유튜브를 시작한다해도 내일 당장 배급사의 방침이 바뀌어 저작권침해 신고를 받으면

    모든 유튜브의 영상삭제와 수익창출이 끊긴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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